정부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 도입시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정부가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설비투자비의 3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수행자 선정 시 지원업체(보조금 수령자)가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등 계약절차 전반을 독자수행함에 따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동 지원사업 점검을 통해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및 부정수급 등을 예방하고자 환경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316개 탄소중립 설비와 관련돼 업무방해와 입찰방해 등의 의심 사례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계약은 총 537건으로 사업비는 4213억 원, 보조금은 1850억 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업무방해·입찰방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는 209건, 관련자는 139명이었다. 사업수행자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사업비가 산정되도록 설비업체와 공모해 비교견적서를 일괄 작성, 제출한 뒤 환경공단 이사장의 정당한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하거나 특수관계인과의 담합 등을 통해 입찰을 방해한 사례가 총 135건, 1220억 원 규모에 달했고, 특수관계인과 담합 등을 통해 입찰을 방해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사례는 총 74건, 999억 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계약업체 사전 내정 4건, 나눠먹기식 담합 21건이 적발됐다.
‘전기공사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도 총 140건, 116명에 달했다. 미등록업자가 전기공사 및 건설공사 업무 수행하거나 분리발주 대상 전기공사를 일괄발주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한 사례는 총 147건으로 중앙조달로 체결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자체조달로 계약하거나 지원 외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례, 정산금액 반납과 착수신고서 제출 지연 사례 등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