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 PET직물 이어 의류까지 - 대책마련시급
터키의 한국산 PET직물에 대한 덤핑조사가 의류제품에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
내 對터키 제품 수출 업체들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터어키 무역청은 국내산 섬유제품 중 폴리에스터 장 섬유직물(관세번호:54.07 polyester
filament fabric, 직물수출입조합 관장품목)에 대하여 덤핑가격으로 수출되어 자국산업에 피
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반덤핑 제소를 시행, 양국간에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이젠 여파가 제품수출까지 미쳐 PET직물 반덤핑 제소와는 별도로 터어키 정부에서 한국의
류산업협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의류제품에 대해서도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對터키 제품 수출은 99년 6백4십2만 달러였으나 00년 1천 5백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2배 이
상 신장된 것.
그동안 수출이 급증한 품목을 중심으로 덤핑 제소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 알려짐에 따라 국
내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이러한 반덤핑 제소가 공식적으로 제기될 경우 어렵게 진출한 수출시장에서의 수출 저
해요인으로 부각, 시장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반덤핑 수출행위는 WTO의 섬유류 교역협정에도 위배되는 만큼 당사국간의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물론이고 사실로 판명될 경우 국가 신뢰도마저 크게 실추된다.
따라서 반덤핑 관세의 부과, 쿼타량의 삭감 등으로 국내 섬유수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국내 수출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수출에
대한 업계 전체의 협조가 시급한다는 지적이다.
/이미경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