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수출승인요령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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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조, 1월26일부터 적용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이사장 강태승)이 주관하는 캐나다 지역 수출승인요령중 일부 품목이 변경됐다. 이번에 승인 변경된 품목은 HS 5903(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중 폴리비닐크로라이드의 것(HS 590310)과 폴리우레탄의 것(HS 590320), 기타(HS 590390)이다. 변경내용은 캐나다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기존에는 폴리에스테르장섬유 또는 모와 교직한 것만 해당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폴리에스테르장섬유, 나이론섬유 또는 모와 교직한 것도 적용 받는다. 단 나이론 섬유의 경우에는 합성 수지제의 것을 포함하게 된다. 한편 직수조는 개정된 사항에 대해 1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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