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기술력 아사히 눌렀다”
서울중앙지법 ‘아사히 카사이’ 제기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패소 판결
효성(대표 이상운)이 日아사히카세이와 ‘스판덱스’관련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따라 한·일 화섬업체간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됐던 스판덱스 특허분쟁은 사실상 효성의 기술력 승리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계 법무법인 및 효성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는 최근 일본의 아사히카세이가 효성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30일 日 아사히카세이가 운동복·수영복 등 고부가가치 기능성 섬유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조성물’(한국특허 제131106호)의 내염소성 개선 방법에 관한 특허와 관련 ‘효성의 스판덱스 섬유가 우리 회사의 특허를 침해한다’며 제조·판매 금지청구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법원은 ‘효성의 스판덱스 제조 공정 및 방법이 아사히카세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효성은 지난 1992년 스판덱스 생산에 나서, 현재 세계 40여개국에 관련 섬유제품을 수출 연간 2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00년부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인비스타와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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