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I시험연구원
(재)FITI시험연구원(원장 심우정)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해양 배출물 특수항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따라 FITI는 2006년 일반항목 검사기관 지정에 이어 명실공히 환경유해물질 전문 공인분석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시험분석적용대상은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5조에 의거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 염색공업협동조합, 피혁공업협동조합, 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 대한양돈협회, 상하수도협회, 해양배출협회 등의 관련폐기물이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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