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 “섬유제품 분류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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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 제조년 표기 문제제기 이어져

화학제품군으로 분류된 모피업계가 제조년도표기일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올해 폴리에스터, 나일론과 같은 화학제품군에 포함된 모피제품은 제작년도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하며, 이에 업계는 모피의류 특성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반 섬유제품류와 달리 내구성이나 보존방식, 제작, 생산 물량에 있어서 제조년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유행이나 트렌드 의존도가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기법은 모피시장에 불이익만 가져다 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한시즌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모피제품으로서는 미리 생산한 완제품이나 12월에 출시된 제품을 다음해 1, 2월까지에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재고상품으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피업계는 제조년도표기법이 권장사항에 기하는 섬유제품군으로 기술표준법 재분류를 산업자원부측에 건의하고 있다.
이에 한국모피제품공업협동조합측은 “해외에선 모피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제조년도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료와 의무화에 따른 모피제품의 재고문제 발생 등을 구체적으로 산자부측에 건의 하고 있으며, 신중하게 입장을 밝혀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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