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비스가 EU집행위의 반덤핑 부과에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법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휴비스의 소제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격’이라는 통상관례를 깼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이다.
그리고 냉철한 판단과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 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막았다는 점에서 의의는 배가 된다.
휴비스의 소제기와 함께 비록 1심이지만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국내 타산업에 있어서도 큰 사례가 될 전망이다.
휴비스가 PSF(폴리에스터단섬유)에 대한 EU 집행위의 반덤핑 마진율(5.7%) 산정과 관련 EU이사회 대상 소제기결과 7월 8일 역내 1심법원(CFI:COURT OF FIRST INSTANCE)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휴비스는 제소(2005년 6월)에서 EU집행위가 2004년 PSF 반덤핑 재심시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오류를 범해 결과적으로 덤핑마진율을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휴비스는 소장에서 집행위가 2004년 중간재심시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초기판정시(2000년)와 다른 계산법을 사용하여 덤핑마진율을 휴비스에 불리하게 판정했다고 제기했다.
또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외상판매에 따른 금융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법원은 휴비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집행위의 오류를 인정함과 동시에 (금융비용의 반영 주장은 기각), 휴비스측 재판비용의 70%를 EU 이사회가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판결 효과는 정상가격 산정이 정정될 경우 덤핑마진율은 약 1-2%p 하락이 예상된다. 또 새로이 산정될 마진율과 기존의 마진율과의 차이에 따른 관세는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집행위는 동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2개월내 항고가 가능하지만 항고를 하더라도 동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또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PSF 반덤핑 직권재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제소건은 EU의 반덤핑 부과와 관련 우리 기업이 EU 법원에 제소한 첫 번째 케이스인데다, 반덤핑 자체를 무효화 시킨 재판은 아니지만 집행위의 오류를 인정받은 판결로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