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PPL)·가상광고(스포츠 중계) 허용과 관련, 패션업계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 확정 될 것으로 보인다.
패션업계는 방송법 개정과 관련 ‘기대반 우려반’이라고 보고, 향후 광고예산 편성 집행 등을 놓고 부담감이 가중될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가뜩이나 경기회복이 느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방통위의 조치는 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부채질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패션업계 경우 시장 지배력 여하에 따라 우려되는 면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0년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지역 민방의 광고매출이 최대 30%까지 급감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동일 지역 내 사업자들끼리 다양한 업무 제휴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광고주가 될 패션업계는 그렇지 않다는 견해다.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도입은 방송광고시장 자체를 키우겠다는 의지다. 광고시장 규모는 그대로인데 방송국의 숫자만 늘어나다보면 패션업계 뿐만 아니라 전체 광고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과 다양한 채널을 선택할 수 있어 자유롭다는 견해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다만, 패션 브랜드 경우 트렌드가 급변하는 가운데 고품질을 원하는 고객을 무시할 정도로 광고비에만 투자 하게 되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편, 간접광고는 보도와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오락·교양 분야에 한해 허용된다. 실제 현장에 없는 가상 이미지를 프로그램에 삽입하는 가상광고도 스포츠 중계방송에 도입돼 광고시장은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가 도래 될 전망이다.
/김임순 기자
패션업계 ‘브랜드 알리기 치중’ 품질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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