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스 통상
골프 업계 내 비상이 선포됐다. 패션업계 내 꾸준한 골칫거리였던 유사상표 제품이 이번에는 골프웨어로 확산된 것.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대부분의 판매업자들은 옷 안쪽의 사이즈 라벨이나 가격 택에 일본어 표기 및 광고 비주얼을 쇼핑몰 이미지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주 마스터스 통상(대표 권승하)이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에서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는 ‘짝퉁’에 대해 쇼핑몰 측에 판매중지 요청과 2명의 판매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마스터스 통상의 한 관계자는 “‘블랙앤화이트’는 인터넷 쇼핑몰 판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상 제품의 90%이상이 짝퉁”이라며 “골프웨어는 기능성이 중시되는 스포츠웨어로 값싼 유독성 소재를 사용했을 경우 라운딩 후 습진이나 발진 등의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쇼핑몰들은 판매 대금 수수료는 받고 있으면서도 판매자에 대한 신원확인 의무와 책임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강재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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