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 추가사항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최근 발표된 신종플루 확산방지 및 적기치료를 위한 정부 방침에 맞춰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추가 사항」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 ‘09.9.7,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기 통보
△격리 또는 치료 후 출근할 때 감염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별도의 확진검사(간이검사 등 포함)를 할 필요 없이 의사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해 더 이상 증세가 없으면 완치된 것으로 보고, 출근 시에는 처음에 발급받은 처방전 또는 진료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함 ※ 기존에는 신종플루 감염 등으로 인해 격리·치료 후 출근 시 해당 공무원이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소견서 등)를 발급받아 제출토록 하였음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거점병원보다는 집이나 직장에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 처방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도록 함 △가족 중에 신종플루 감염확진자 뿐 아니라 감염의심자(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도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고 공가(公暇) 처리 △신종플루로 인해 학교 등이 휴업을 해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연가(年暇) 조치 △연가일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공가(公暇)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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