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 재료’ 사용 땐 반드시 ‘라벨링화’
앞으로 EU지역으로 수출되는 섬유제품은 동물에서 나온 자재를 일부분이라도 사용할 때는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섬유제품 라벨링에 관한 규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당초 논의되던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유보키로 했다. 당초 유럽의회는 제 3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했으나 일부 회원국 반대에 부딪혀 승인사항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EU 집행위에는 2013년 9월30일까지 소비자들에게 원산지에 관한 정보와 섬유제품 제조과정을 완전히 추적할 수 있는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는 원산지 라벨링 제도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했고 필요시 관련 입법안도 함께 제출토록 요청했다.
또 현재 임의규정으로 시행되는 섬유제품 취급표시(care
labeling) 조건을 조정하고 의류 사이즈 라벨링 제도를 EU 차원에서 통일하는 방안과 알레르기 물질 표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