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방업계 임금협상 타결
면방업계 임금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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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면방업계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지난 4월7일부터 6월29일까지 7차에 걸친 공동교섭 결과 노사교섭 대표는 임금인상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일급제 사원의 인금 인상률은 2011년 2월도분 기본급을 기준으로 5% 올리기로 했고, 2010년 3월도 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월급제 사원의 임금 인상률은 일급제 사원의 인상률에 준한다. 노동조합측에서는 섬유·유통노련 면방부회 채용수 회장 외 4명, 사용자측은 대한방직협회 윤교원 부회장 외 4명이 참석했다. 2011년 임금공동교섭 위임사는 경방, 국일방적, 대농, 대한방직, 방림, 동방생활산업, 동일방직, 삼일방직, 신한방, 일신방직, 전방, 태전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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