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통신판매중개자 책임강화(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상품판매자(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고,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토록 한다.
△온라인 완결 서비스 도입(안 제5조제4항부터 제7항)
전자상거래업자들이 회원모집, 상품판매는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면서 회원탈퇴, 청약철회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게 해 나타나는 소비자피해를 없애기 위해 회원탈퇴, 청약철회 등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의무화한다.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절차 명확화(안 제8조제2항)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등의 대금을 청구할 때는 청구내역 등을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채로 대금이 자동결제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한다.
△금지행위에 신유형 추가(안 제21조제1항제7호)
명확한 설명 및 고지 없이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홍보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요건 확대(안 제32조 및 제34조)
시정조치 내용에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한다.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가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한다.
그 동안 전상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밖에 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 억지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한다.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선불결제수단 발행자에 대한 규제범위 확대(안 제8조제4항)
신원정보 고지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의무를 지는 선불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 확대한다.
△호스팅사업자의 협력 의무(안 제9조제2항)
소규모 통신판매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스팅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맺는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발생 시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그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을 삭제해 모든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해 신원정보를 확보한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신고의무 없다.(단발성 중고물품 거래 등)
△사업자 및 상품정보 표시의무화 및 계약서면 교부대상추가(안 제13조제2항)
공급자 및 판매자, 재화 등의 내용 정보 표시를 의무화한다.
△신용카드업자에게 협력의무 부여(안 제24조제3항)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상품이 미배송된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가 결제취소 등 소비자피해 회복에 협력하도록 한다.
통신판매업자의 구매권유광고 전송 규제 일원화(안 제24조의2)
불법 구매권유광고에 대한 규제를 정통망법으로 일원화
공정위는 구매권유 광고를 통한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 조사를 위해 방통위에 위반사업자 관련 자료 요청 가능하다.
<기타 개정 사항>
△한국소비자원 조사참여(안 제26조제6항 및 제7항, 제38조제5항)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활동 및 방법을 구체화한다.
△분쟁조정결과의 보고(안 제33조제5항)
공정위가 분쟁조정을 의뢰한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 분쟁조정기관: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통신판매업 신고등 8개 사무의 지방이양(안 제12조 등)
지방이양위 결정 7개 사무 및 과태료 부과권을 시·군·구로 이양한다.
◇ 기대효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전자상거래시 소비자불편 사항들이 개선돼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나 회원탈퇴가 가능해지고,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시에는 그 내용을 고지 받게 되는 등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전상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와 동시에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게 돼 소비자피해 억지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계획
2011년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회통과 후 공포 시에는 시행 유예기간(공포 후 6개월)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