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3선 디자인을 하나의 상표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아디다스가 제기한 ‘3선 셔츠’의 상표등록 거절 결정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관련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측에 따르면 “상의 옆부분의 세로 줄무늬는 위치상표에 해당, 식별력을 지닌다. 원심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상표법에 따르면 위치상표도 상표의 한가지로 인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표 출원 및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이 위치상표라는 취지를 밝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치상표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