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반사이익” VS “소비자 불편 심화”
서울시가 주요 신선식품을 포함해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51종을 지정했다. 대형마트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서울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팔 수 없거나 수량을 제한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선정했다. 51개 품목은 담배 맥주 소주 등 기호식품 4종, 배추 무 등 야채 17종, 계란 두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 갈치 등 수산물 7종, 사골 등 정육 5종, 미역 멸치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채소와 수산물 건어물 정육 등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선정된 목록을 토대로 다음 달 초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향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51개 품목은 소비자들의 주요 생필품으로 대형마트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신선식품의 매출 비중은 70% 정도다. 대형마트는 생필품 구매에 따른 소비자 유입효과까지 고려하면 제한에 따른 피해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물질적, 시간적 등 기회비용 손실과 소비자 불편이 심화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영세납품업체들의 물량 공급을 재래시장이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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