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항소심서 듀폰에 승소…재심에 큰 기대
“9억2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슈퍼섬유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 침해와 전 세계에 아라미드 섬유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한 판결을 파기한다. 재판을 다시 하라.”(미국 항소법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듀폰과 벌여온 1조 원 규모에 이르는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 침해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대반전을 이끌어냈다. 코오롱은 패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음에 따라 당장 큰 부담으로 떠올랐던 경영상 불확실성의 짐을 덜어 낼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지난 4일 미국 항소법원은 1심인 미국 동부법원이 코오롱에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에 관한 법적책임을 인정해 9억2000만 달러 배상과 전 세계에 아라미드 섬유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토록 한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코오롱 관계자는 “항소법원 판결은 1심에서 코오롱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져 재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파기 환송심과 관련 1심 재판을 맡았던 로버트 페인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맡도록 해 사실상 코오롱의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했다. 이는 듀폰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던 1심 판결을 완전 무효화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파기 환송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년 간 펼쳐졌던 코오롱과 듀폰간 슈퍼섬유 법적공방이 원점으로 되돌려졌다. 코오롱과 듀폰 간 슈퍼섬유 공방은 지난 2009년 시작됐다. 듀폰은 1973년 케블라 브랜드로 아라미드 섬유 상용화에 나선 이후 2005년 후발주자 코오롱이 헤라크론 브랜드로 아라미드 섬유 생산 및 판매에 나서자 2009년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듀폰 측은 수차례 소송에서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생산 및 판매 금지 ▲변호사 비용 부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미국 연방법원이 2011년 듀폰이 요구한 50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지만 9억2000만 달러의 손실을 인정한다는 평결을 내리자 코오롱은 즉각 항소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