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세계 최대 PC 제조업체인 대만 콴타와 8년간의 특허분쟁을 끝내고 본격적인 로열티 협상에 나선다. 로열티 규모는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은 8월 25일 (현지시간) 2000년부터 제기돼 온 LG전자와 콴타 간 PC 특허소송이 양사간 합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LG전자와 콴타는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진행중이던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콴타는 향후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PC 기술을 인정하고 특허 사용대가로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허는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ion)’로 PC 본체와 프린터, 그래픽카드 등 주변기기 간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장은 “콴타에서 기술 인정과 함께 로열티 지불을 약속받은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LG의 PC 기술 경쟁력을 다시 입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전상열 기자 [email protected]
LG “유사브랜드 더 못 참아”
LGT·LGD등 3社에 소송
LG 그룹이 자사 유사브랜드에 대한 강력한 대처에 나섰다. LG는 유사 결합 상호나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LGT(대륜산업), LGD(엘.지.디), LGB(진훈기전) 등 3개 환기 송풍기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상호 및 상표 사용금지’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LG는 “이들 3개 업체는 수년간 LG 브랜드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LG’에 다른 영문자를 결합해 사용해 왔다”며 “특히 LGT와 LGD는 LG계열사인 LG텔레콤이나 LG디스플레이로 쉽게 오인될 수 있는 상호”라고 주장했다. LG 관계자는 “수년간 자율시정을 권고했으나 이들이 최종적으로 불응해 법적 조치와 함께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LG가 이미 사업을 중단한 분야에서까지 브랜드 도융 문제를 제기했다는 특징이 있다. LG(당시LG산전)는 1998년 이미 환기 송풍기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LG는 향후 다른 업종에서도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