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 수입업체 상대 소송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국내 ‘병행수입’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상표권을 무단 사용하며 비공식 경로로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는 업계관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법원에 따르면 페라가모 측은 서울 시내 한 유명호텔에 입점해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A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와 부정경쟁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페라가모 측을 대리하고 있는 홍동오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문제가 된 매장이 외부 간판에 아무런 상호도 표시하지 않은 채 바깥 유리창에 살바토레 페라가모 상표권과 상호를 표시해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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