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家 경영권분쟁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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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그룹 이장한 회장과 그룹설립자인 고 이종근 회장 부인 등 유족간 경영권 다툼이 소송으로 비화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이 전 회장 부인 김모씨와 이 회장을 제외한 자녀 3명은 종근당산업 등을 상대로 이 전 회장이 생전에 관리한 차명주식에 대한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전회장은 1983년 종근당산업 주식 2만주를 A씨에게 명의 신탁하는 등 측근 3명의 명의로 5만5000여 주의 차명주식을 신탁했다. 김씨 등 유족은 1993년 이 전 회장이 사망하자 A씨를 제외한 2명의 차명 주주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A씨는 유족에게 주식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자 김씨 등은 1996년 3월 A씨를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주식 4만3840주 가운데 4만주를 채무관계에 있던 홍 모씨에게 넘겨 명의 변경이 어렵다며 인도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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