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가 2006년부터 4년 가까이 계속된 특허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4부(부장판사 주기동)는 LG디스플레이가 자신들이 고용했던 일본인연구원D씨와 일본 오바야시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이전등록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4년에 LG디스플레이와 피고들 사이에 맺어진 양도계약 조항에 D씨와 오바야시사가 LG디스플레이가 정하는 일정과 방법에 따라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피고들은 각각 출원된 특허에 대해 출원인 명의변경신고절차, 특허권이전등록절차 등을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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