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년 끈 지재권 소송, 美에 패소
中 2년 끈 지재권 소송, 美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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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 패널은 1월26일 중국의 저작권 및 관세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로 들며 WTO에 제소했던 분쟁이 2년만에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은 2007년 4월 WTO에 △중국의 불법 복제 규제가 취약해 관련 제품이 시장에서 재유통하고 있고 △중국저작권법이 내용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발행이 금지된 작품을 보호하지 못하며 △영리 목적의 불법 복제만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법규는 상업적 규모일 경우도 위법에 해당하는 WTO의 무역관련 지재권 협정인 TRIPS 규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피터 올가이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리는 언론발표문을 통해 “불법 복제 및 위조 행위에 대한 중국의 형법이 기소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못해 실망스럽다”면서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TRIPS협정의 핵심 집행조항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지적재산권 문제로 미국과 계속 갈등을 겪자 왕치산(王岐山) 국무원 부총리는 지난해 6월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제품의 유통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무역보호주의를 철폐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인들이 매고 다니는 넥타이의 실크와 미국인들이 매일 쓰는 도자기는 중국이 발명한 것이지만 지재권 비용을 한푼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우스개 소리를 한 바 있다. 중국은 이번 WTO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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