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식품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개선안에 따르면 유해식품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된다.
상호와 제품명, 생산지 등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료와 판매량, 판매경로, 정부 회수조치 등 내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농식품부가 방침을 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경우 지금은 유해식품 정보공개 범위가 불확실한데 이를 명확히 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공개 절차도 단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유해식품의 신속한 공개·전파를 위한 긴급 경보 시스템(RAS)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력이나 장비, 전년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검사 물량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등 국제적·과학적 기준을 참고해 설정하기로 했다.
강재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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