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위해 우선 심사제 도입
올해부터는 신속한 사업화를 희망하거나 빠른 권리 규명을 원하는 출원인이 ‘우선 심사’를 신청하면 2개월가량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특허청이 그동안 출원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해온 상표심사를 ‘보통심사’와 ‘우선 심사’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또 2010년부터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무효 사유가 있음을 모른 채 선의로 해당상표를 사용해 온 사람을 존중해 일정 조건 아래에서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용권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무효심결 확정시 상표사용자 신뢰축적 여부 등과 관계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선의 사용자에 대한 권리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출원상표에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포함돼 있을 때는 출원서에 그 부분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상표권리 불요구 제도’도 2010년부터 도입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채택하고 있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문자와 문자의 조합 등 분리 가능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 구성요소 중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포함해 새 상표를 등록하려는 기업 측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원중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를 토대로 한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도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강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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