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건강식품 70%가 과장광고”
“홈쇼핑 건강식품 70%가 과장광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 영양제, 홍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이 효능과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4일까지 2주간 5대 TV홈쇼핑에서 판매한 25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조사한 결과 18개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롯데 홈쇼핑의 ‘디팻다이어트 CLA’(CJ뉴트라)와 GS홈쇼핑의 ‘장재식 원장의 다이어트 공감’(보령제약 식품사업부)등 6개 제품이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을 광고했다.

현대홈쇼핑의 ‘메가믹스31 비타민’(한국푸디팜)등 5개 제품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보도내용을 인용했고, CJ홈쇼핌의 ‘BBF다이어트 CLA’(알앤피코리아)등 5개 제품은 전체 제품수가 3~9개에 불과한데도 판매 1위라고 강조했다.
농수산홈쇼핑의 ‘보령 나노 글루코사민’(한국메디)등 4개 제품은 법적으로 금지된 체험기 광고를 내보냈고, 농수산홈쇼핑의 ‘멀티비타민·미네랄(네추럴 F&P)’등 2개 제품은 인공감미료가 들어갔는데도 ’무첨가‘라고 하는 등 허위 광고를 했다.
장성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