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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임가공 재수입품 관세
감면 제도를 놓고 의류·직물 등 관련 단체 및 업체들
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동제도
가 전면 시행될 경우 원사·직물·봉제·염색·의류 등
섬유업체들이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 앞다퉈 해외 생산
시설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여 국내 섬유산업의 침체와
공동화마저 우려된다며 관련업계는 관세 혜택 범위 조
정을 촉구했다.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安道相)는 최근 해
외 임가공물품 면세제도 개정과 관련, 의류·봉제품목
(HS 61,62)으로 한정하고 수출·입 품목 분류 번호가
HS 4단위(국내에서 재단된 의류제품의 해외임가공에
대해서만 관세감면)로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해줄것
을 중기협중앙회에 건의했다.
직연은 특히, 현행 재수입 감면 관세 제도가 품목 분류
상 수출·입품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허용, 활
용 여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해외진
출 임가공업체들의 경쟁력 제고, 행정비용 최소화, 국내
생산업체 성장을 위해서 동제도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
다는 의견도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국산 의류제품의 수입과 직물 수출 침체로 국
내 원사·직물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국내
생산기반 확보, 조업안정 등 국내 섬유산업 보호 및 발
전을 위해서는 시행을 다소 완화하더라도 대상을 의
류·봉제업종에 한정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