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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생활한복업계의 디자인 카피가 법정분쟁으로 확대
되면서 디자인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한계에 업계 관심
의 모아지고 있다.
최근 생활한복시장이 대폭적으로 확대 되면서 신규업체
들의 참여도 우후죽순격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같은
증가추세속에서 제품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 경쟁회사나 선발업체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후발업체의 이러한 디자인카피를 알고 묵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검찰에 고소하여 서로 상대방회사를 비방하는
등 이제 시장이 확대되는 생활한복분야의 이미지를 흐
리는 경우도 발생하고있다.
실례로 지난6월 5일 국내 생활한복업체의 선두격인
「질경이 우리옷」이 서울지방검찰청에 한국퍼시픽을
「절도죄 및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
소한바 있다.
이에대하여 한국퍼시픽도 6월23일「질경이 우리옷」을
「무고 및 업무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맞
고소한 상태이다.
「질경이 우리옷」이 법정심리중인 사안을 마치 확정판
결을 받을 것처럼 관련대리점에 공문을 발송, 판매중인
제품을 취급하면 법에의해 처별받는 다는 식으로 한국
퍼시픽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9월 30일 「질경이 우리옷」은 쌍방울이 생
활시장에 진출, 한복을 출시하면서 질경이 제품의 디자
인을 도용하였다며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의장권침해금
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같은 디자인관련 법정투쟁에 대하여 텍스타일 저작권
의 전문가는『생활한복은 수천년 전부터 내려오는 고전
디자인에서 힌트를 얻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디자인카피문제로 법정분쟁이 발생해도 속시원히 문제
를 해결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다.
특히 옛부터 내려오는 디자인이라는 것이 증명될 경우
에는 어느 특정업체가 최근에 먼저 제품을 생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에는 한계
가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생활한복의 경우 독창적인 디자인을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
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로 경쟁회사의 인기제품에 대한 무
분별한 디자인카피는 생활한복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만큼, 서로 정당한 노력을 통한 선
의의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