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된 재고 교복 정상가 판매, 소비자불만 고조
7년된 재고 교복 정상가 판매, 소비자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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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취소 안되고 교환·환불 거부
단품 판매시 표시가격 2배 받기도
일선 학생교복 판매점들이 2~7년이 지난 재고를 신상품으로 속여 팔거나 동복과 하복을 끼워 세트로 파는 부당 거래가 잦아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재고 교복의 경우 품질이나 사후관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교복 관련 불만은 올 1월부터 3개월간 20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취소나 교환, 환불이 불가한 계약해제 관련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월상품 판매와 세트구입 강요 등 부당행위는 44건으로 집계됐다.자녀 교복을 구입한 한 소비자는 제품 구입 후 스커트 디자인이 다른 학생 교복과 달라 확인해보니 제조연도가 2010년이었다. 이 제품을 판매한 곳은 "(하자가 있다면) 수선을 해주겠지만 7년된 교복을 팔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교복 구매를 예약하면서 추가로 조끼 2개를 주문했다. 나중에 1개가 필요 없어 취소하려고 하니 판매점에서 취소를 해주지 않았다. 이 소비자는 "옷을 받지도 않았는데 취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 벌로 살 때는 제 가격을 받다가 단품으로 구입할 때는 원래 가격의 2배를 받는 곳도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고 교복을 속여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교복에 반드시 제조일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적정 품질이 유지되는 평균 수명을 내용연수로 하고 있는데 교복의 내용연수는 3년이다. 섬유제품은 실내에 보관해도 조명과 자외선, 유해가스 영향으로 염색 견뢰도가 약해질 수 있고 물성이 변할 수 있다. 품질상 하자가 있을 경우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며 1년이 경과하면 물품사용일수에 따라 보상비율이 달라진다. 구입한 날로부터 4년 반(1643일)이 지나면 구입가의 10%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연맹은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와 오래된 이월상품을 구입한 경우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교복을 살 때 영수증을 받아 잘 보관해야 피해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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