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접수 후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요건심사, 서면평가, 공개검증, 기술이 구현된 현장평가 및 기술개발자의 발표평가 등 단계별 심사를 거쳐 최종 수여자를 결정한다. ‘산업기술진흥 유공’은 첨단·혁신 기술개발과 기술혁신 기반조성, 산학협력 촉진, 신기술실용화 등에 헌신한 기술인(기관)에 산업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장관표창 등이 수여된다. ‘기술대상’은 기술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우수 신기술·제품을 개발한 기업·기관에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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