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존법 강화 ‘큰인기’
섬유 및 각종 플라스틱 제품의 염색가공 공정 중 열에 의해 발생하는 매연이 대기오염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환경부는 향후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배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섬유산업을 비롯한 화공 제품류를 생산 하는 기업들은 대기오염방재 설비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국내 몇몇 관련 기업들이 대기오염방제 설비를 속속 개발, 판매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SFS(대표 조영자)가 그동안 기계적 단점을 보완한 완성형 대기오염방제 설비를 지난 7월부터 출시했다.
SFS측에 따르면 9월 현재 총 2대의 납품실적과 1대의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동구 SFS 기술고문은 “그동안 단점을 완전 보완한 업그레이드 형을 출시했다”며 “계약 및 발주한 기업들은 모두 3개사로 블라인드 및 커튼 전문생산 가공 기업들”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설비 설치 기업들은 현재 정상 가동중인 가운데 요구 품질과 성능이 확인됨에 따라 후속 상담 건 들이 더욱 탄력을 받으며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SFS는 기술 단순화와 융합을 통해 설치 대당 가격을 크게 낮추었다. 배출되는 매연만 방제하는 옵션은 1대당 8000만원까지 낮추었고 폐열회수 장치까지 풀 옵션의 경우도 1억5000만원 선까지 낮춰 업계의 호응에 화답하고 있다.이에 대해 임동구 기술 고문은 “일반적으로 악취와 매연을 동시에 방제할 경우 6~8챔버까지 옵션을 진행하면 무난하다”고 밝혔다. 그는 “매연정화 설비 업그레이드로 성능은 뛰어나지만 공급 가격은 더욱 낮춰 전국을 비롯 세계시장에서 고품질 시스템을 설득력 있는 가격에 설치하는 게 바램”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풀 옵션(1억5000만원)으로 상담한 이현동 소재 (주)나경(대표 차윤근)은 커튼 및 블라인드 소재 전문 생산기업으로 폐열회수장치까지 포함한 풀 옵션 사양으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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