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를 위한 ‘안식휴가’, 전 직원이 월1회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가정의 날’, 1년 동안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 포인트를 제공하는 ‘연차소진포상제’ 등을 통해 임직원의 적절한 휴식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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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를 위한 ‘안식휴가’, 전 직원이 월1회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가정의 날’, 1년 동안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 포인트를 제공하는 ‘연차소진포상제’ 등을 통해 임직원의 적절한 휴식을 장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