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들 “베페 명칭 함부로 못 쓴다”
베페가 티몬,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베페’ 상표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지난 8월31일 베페가 낸 소송에서 베페의 상표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손해배상청구액을 일부 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티몬, 쿠팡에게 그동안 사용했던 ‘베페’ 명칭을 폐기, 삭제하고, ‘베페’ 표장이 붙은 육아용품과 관련된 판매, 판매의 알선, 양도, 전시, 수입, 수출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베페측은 “소셜커머스인 티몬과 쿠팡이 네이버에 베페 키워드를 이용해 홍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사이트가 베페를 검색하면 실제 베페와 관련 없는 상품인 데도 불구하고 베페 관련 유아용품이나 완구 용품이 검색되게 했다는 것이다. 베페는 2000년 대한민국 최초로 영유아 관련 박람회를 기획, 개최한 회사다. 현재도 연 2회 코엑스에서 매 회차 10만 명의 관객을 끄는 ‘베페 베이비페어’를 개최중이다.
베페 베이비페어는 국내 최초의 영유아 관련 박람회로 20년간 이어져왔다. 전국 100여개가 넘는 영유아 관련 박람회 중에서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박람회다. 매 회차 10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방문하며 국내 유일 영유아용품 관련 해외 바이어초청상담회, 국내바이어 유통상담회 등 다양한 B2B 프로그램을 동시 개최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