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 봉투는 시장에 맞는 규격 없어
-동대문시장에서 대규모 유통업(점포)에서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가 사용금지됐다.
“동대문시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가 전면 금지되면 산업단지인 동대문 시장이 운영될 수 없다. 이런 정책이 동대문 도매상가와 소매업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도매시장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고 대규모 점포와 전통 시장을 구분할 때 도매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기준은 무엇인가.
“법률적 분류는 통인상가, 신평화, 동평화, 남평화, 통일상가, 벨포스트, 광희, 청평화, 테크노시장, 제일평화 등 11개가 전통시장(1회용 비닐봉투 금지 예외)이고 그 외 20여 점포가 대규모 점포에 속한다. 현실적으로는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는 영업방식, 취급품목이 거의 비슷하다. 다만 시기적으로 대규모 점포가 늦게 문을 열었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가 기존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되는 친환경 비닐봉투를 동대문 내에서 필요한 사이즈(1호~8호봉투)로 생산해 지원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자원재활용 법률의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는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동대문 시장에서 비닐 봉투를 대신할 대체재가 없다. 패션의류 최대 집적지인 동대문은 돌아가는 매뉴얼이 있다. 정부 현장 책임자가 나와 현장을 보고 체크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