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섬칼럼] 또다시 불거지는 인테리어 재시공 갑질 논란
[한섬칼럼] 또다시 불거지는 인테리어 재시공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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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따라
패션매장 5년에 한번 인테리어 교체
코로나로 장사 안돼 비용 부담 큰데
일부 브랜드 무리하게 재시공 요구
공정한 파트너십 관계 정립이 절실

“방 10개로는 월세 250만원 뽑기도 만만치 않다. 무인 24시 코인방 아니면 노래방 (창업은) 다시 생각하는 게 좋다.”
“관리비 50~60만원, 업데이트 24만원, 저작권료와 인터넷비 12만원...인건비를 빼고도 월 270만원이 들어간다.” (노래방 창업 커뮤니티)

노래방은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둬도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업데이트 비용과 저작권료로 노래방 기계 1대당 매달 5000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PC방도 마찬가지다. 손님이 없더라도 인터넷과 서버 관리 명목으로 고정지출이 생긴다. 그러니 100만원 주고 들인 PC를 단돈 20~30만원에 되팔더라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값이 떨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문닫는 곳들이 많아지면서 각종 설비와 장비가 헐값이 되 버린 탓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골목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패션 매장이라고 예외는 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패션의류 대리점은 5년에 한 번은 매장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 타 복종에 비해 그나마 형편이 낫다는 아웃도어 매장은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700~800만원까지 치솟는다고 한다. 아웃도어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30평 매장 인테리어 견적을 뽑아 보니 2억 5000만원이 나오더라”고 전했다. 연 5000만원의 별도 고정비가 들어가는 셈이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버텨보자던 소상인들은 벌써 10개월째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숨 넘어가기 직전이다. 여력이 다해 문을 닫는 매장들이 곳곳에 널렸다. 올 상반기 상장 패션기업 매출은 전년 대비 13.8%나 줄었다. 영업이익 감소폭은 50%에 육박했다. 그나마 대중적 인지도가 있고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수월한 상장 기업들 실적이 이렇다면 이보다 작은 패션 중소기업의 매출 부진은 훨씬 더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으로 눈을 돌리면 그 피해는 배로 커진다. 한 점주는 “본사 매출이 15% 빠지면 가두 대리점은 30%가 빠진다”고 했다. 불경기에는 고객들이 본사가 운영하는 값싼 물건이 많은 아울렛으로 몰리기 때문에 매출 감소폭이 두 배 이상 커진다는 이야기다. 이런 고충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패션 브랜드가 대리점을 상대로 인테리어 재시공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브랜드는 2018년에도 같은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대리점주들은 “표준계약서에 의해 5년이 지나면 본사에서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 비상시국이다. 1~2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 다수의 패션 기업들은 5년이 넘었는데도 대리점에 인테리어 재시공 요구를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15조 5항에 따르면 의류대리점은 “공급업자(브랜드)가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시공비용의 일정 퍼센트(%)를 지원한다”고 돼 있다. 또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의류대리점은 패션산업 생태계의 실핏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의류대리점은 전국에 1만158개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속거래 비중이 91.2%로 매우 높고 그만큼 종속성이 강하다. 대리점 규모도 영세해 거래상 지위와 협상력 격차도 큰 것으로 적시됐다. 이 선이 터지고 무너질 때 당장은 그 아픈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살갗이 썩어 들어가면서 피고름을 짜내는 단계에 들어서면  잘라 없애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를 맞게 된다. 말로만 외치는 상생은 의미가 없다. 공정위가 마련한 규정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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