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 통과
무신사, W컨셉, 29CM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됐다. 빠르면 오는 2022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제정안은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를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에 서비스 내용 및 대가와 서비스 개시, 제한 등 변경사항 등 필수기재사항을 명기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서비스 제한 및 중지, 계약해지 시 해당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보하록 했다.
서비스 제한 중지는 7일, 계약해지는 30일 전 통보 등 계약 내용 변경 등에 대해 사전통지를 의무화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규제 대상은 매출액 100억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플랫폼이 적용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무신사, W컨셉, 29CM 등 국내외 20~30개 온라인 플랫폼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제정안은 지난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시행되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