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아디다스에 기술 특허 소송 
나이키, 아디다스에 기술 특허 소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말 같은 착화감의 나이키 플라이니트 기술 무단 도용 주장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아디다스가 나이키의 플라이 니트 신발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미국 무역 기관(국제 무역 위원회, ITC)에 아이다스의 아이다스 프라임니트(Adidas AG Primeknit) 신발 라인의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나이키가 요청한 제품에는 스텔라맥카트니 울트라부스트, 퍼렐윌리엄스 슈퍼스타프라임니트, 테렉스 프리하이커 등이 있다. 나이키는 동시에 오리건주 연방 법원에 이 같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키는 아디다스가 나이키 플라이니트 기술을 무단 복제했다고 주장한다.   
나이키는 아디다스가 나이키 플라이니트 기술을 무단 복제했다고 주장한다.   
나이키가 보호하는 특허는 재활용 및 재생 특수 원사를 사용해 신발 상단 입구에 양말 같은 느낌을 주는 나이키 플라이니트(FlyKnit) 기술이다. 나이키는 플라이니트에 대해 “신발 역사에 있어 수십 년 만에 이뤄낸 혁신 기술”이라며 “플라이니트는 미국 본토에서 개발된 창의적인 기술이다. 이를 개발하는 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으며 1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플라이니트 라인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시즌에 처음 공개됐으며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이 경기에 신고 나와 화제가 됐다. 나이키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아디다스는 허가 없이 나이키 특허 기술을 사용했으며 10년 동안 나이키를 따라하려 애썼지만 기술의 진보도 없었다. 아디다스는 독립적인 기술 혁신을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우리 기술의 무단 사용을 막고, 추후 아디다스가 비슷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투자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이번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오리건주에 제출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나이키는 불특정 다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불법 복제에 대해 3배의 보상과 판매 중단 명령도 요구하고 있다.
아디다스는 현재 관련된 사항을 분석 중이다. 맨디니버 아디다스 대변인은 “아디다스 프라임니트 기술은 아디다스의 수년간의 혁신적인 연구의 결과이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약속을 담은 신발이다”고 반발했다.

나이키는 2018년 푸마의 이그나이트 프로니트 제품에 대해 플라이니트 제품을 무단복제 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스케쳐스의 몇 개 제품에 대해 나이키 베이퍼맥스, 에어맥스 270 제품 디자인을 무단 복제했다며 고소했고 두 케이스 모두 합의로 올해 마무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