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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생활한복 전문업체인 한새올(대표 배재훈)이 부
산진 시장의 장성숙씨를 비롯한 5개업체를 디자인 저작
권 위반으로 부산 동부 경찰서에 고소했다.
한새올은 지난 설날을 겨냥 신제품으로 개발한 디자인
이 백화점에서 인기를 모으자 시장 브랜드에서 그대로
카피제품을 판매하여 가격질서를 문란케 한 것.
이 회사가 고전적인 멋을 내기 위하여 전통적인 디자인
을 창작하고 큐빅인조보석을 넣은 제품을 시판하자 후
발업체들이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이 디자인을 도용했
다.
즉 원단소재와 컬러, 디자인까지 똑같은 것으로 카피하
여 저렴하게 시장에서 판매한 것이다.
따라서 불법 카피제품이 난무하자 소비자들은『 똑같은
제품을 시장에서는 싸게 살수 있는데 백화점이라고 너
무 비싸게 판매한다』며 구매를 외면하고 심지어 이미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너무 비싸게 제품을 구매했다고
항의하며 반품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
면서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같이 피해가 확산되자 한새올측은 법원에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경찰은 조사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련자들을 기
소했는데 최근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
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여서 처벌이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디자인 카피는 의류뿐만 아니라 원단 분야에서
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내 굴지의 의류대기업이 모 은행에 유니폼을 납
품하면서 원단디자인을 도용한 사건도 발생, 이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인데 디자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거나 상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는 자괴감을 낳고
있다.
이같이 인기제품에 대한 무분별한 디자인카피는 업계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만큼, 서로
정당한 노력을 통한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며 남의 창작
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가
야할 시점이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