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권고사항인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에 ‘총력’
#국내 대형마트에서 의류점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에 따라 손님을 두 명 이상 받을 수 없고 운영 시간도 제한됐다. 이후 경제사정이 악화돼 임차료와 관리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A씨는 가게를 정리하고 싶었으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때문에 손해보고 장사를 이어갔다.
앞으로 이 같은 외부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이자를 감경받을 수 있거나, 계약의 중도 해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 제한 조치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폐업하는 대형유통업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하는 경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됐다. 유통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도 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보면,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협의를 거쳐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권고사항인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채택, 활용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개정된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