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지난해 신규 런칭한 온라인 소규모 브랜드를 전개 중인 한 대표가 불편함을 토로했다. 내용인즉슨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체개발 프린트 티셔츠가 베스트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7차 리오더에 들어갔다.
브랜드 입문 효과를 만든 이 아이템은 플랫폼의 베스트 상품 랭킹에도 올랐다. 몇 주 후 타 브랜드가 이 아이템을 90%이상 카피해 3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았다. 기자가 본 아이템은 아랫단 시보리 부분 배색 컬러만 달리해 놀랍게도 흡사했으며 버젓이 같은 플랫폼에서 팔고 있었다.
소규모 온라인 업체는 내용증명을 보낼까 했지만 단순한 프린트 티셔츠라 디자인 등록을 한 상품이 아니어서 이 업계에서는 통상 있는 일로 큰 의미가 없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소규모 업체 상품을 카피한 업체는 여성복 업계에서는 규모가 큰 대형 업체로 가두에도 매장이 수백 개에 이른다. 대물량 생산이 가능한 업체다 보니 가격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 시장에서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브랜드는 인지도가 있는데다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 플랫폼 내에서 현재 매출 1위를 기록 중이다. 자칫 가두매장의 점주들에게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지만 모바일 어플 기반의 플랫폼들은 네이버나 포털에서 상품 사진과 가격이 노출 되지 않는 허점을 활용했다.
모바일 어플 기반의 플랫폼들의 성장세가 커지는 가운데 베스트 아이템과 브랜드 랭킹은 현 시점에서 무엇이 잘 팔리고 어느 브랜드가 잘나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손쉽게 돈을 벌려는 이들의 카피를 위한 시스템으로 오용되는 부분이 있어 씁쓸함을 갖출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