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리즘’ ‘드라이 이엑스’ 등 항균, 방취성 기대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유니클로(UNIQLO)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니클로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제품의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또한,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에프알엘코리아의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항균성을 가지며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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