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미검수 제품 판매 중지
무신사가 스토어에 입점한 병행수입 업체의 상품 검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무신사는 당장 거래액에 타격을 입더라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병행수입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 중 검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검수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상향됐다. 먼저 병행수입 업체가 무신사 서비스에서 판매하려는 상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병행수입 업체는 수입 과정을 증명하는 수입신고필증 외에도 해당 상품이 정품인지 증명할 수 있도록 브랜드 본사 또는 브랜드 공식 인증 파트너 등이 제공하는 정품 인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병행수입 업체가 무신사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려는 전 상품에 관한 표시사항 검수를 진행한다. 상품에 부착된 택(tag), 케어라벨(care label) 등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정보가 훼손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무신사는 택과 라벨 등이 훼손된 제품이 정품 진위를 떠나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더이상 무신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현지 수출 업체의 라이센스 보호라는 명목으로 해당 업체의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 라벨, QR 코드 등을 잘라내거나 제거한 채 판매하는 관례가 존재했다. 무신사는 이번 기회로 그간 이커머스 업계에서 공공연히 통용되어온 암묵적인 관행을 깨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한 상품 판매를 즉시 중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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