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유니온은 올해부터 TC 신청 가능일을 변경된다고 공지했다.
TE에서 발표한 ASR-104-V3.0-Policy-for-Transaction-Certificates에 따라, 싱글 TC 신청 시에는 선적일로부터 6개월 초과했을 경우 TC 발급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 기존: TC 신청일 기준, 6개월 지난 출고 건에 대해 고객사 사유서 및 공문을 통해 TC 발급 가능했으나, 변경이후 TC 신청일 기준, 6개월 지난 출고 건에 대해서 TC 신청 불가능함을 재차 강조했다.
23년 제 1차 인증 실무 교육은 26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하며, 기존 고객사(GRS, RCS, GOTS, OCS 인증)들로 TC 신청, 제품등록, 제품추가 등을 소개한다. 총인원 선착순 20명으로 개별 업체 당 최대 2명 기준이다. 이와 관련한 교육은 차후 5차례정도 더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