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 섬유패션기업 무역리스크 대응 설명회
“최근 어려워진 대외환경으로 수입사의 수출대금 미지급 가능성이 높아 참석하였는데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됐다.”(참가기업 A사)
참가업체 B사는 “소개 받은 지자체 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참가기업 B사)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세법, 외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 위반하기 쉬운 무역법규의 주요내용과 결제사기, 서류위조, 선적불량 등 주요 무역사기 유형을 사례별로 분류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올해는 지자체 수출보험료 지원대상을 2022년 수출실적 1000만불에서 3000만불(`23년)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연간 300만원 이내로 보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로 상시 접수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