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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서 생활한복의 인기가 높아 대중적인 상품으
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선두업체 디자인의 무단카피
가 극심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례로 한새올(대표 배재훈)이 설날을 겨냥 신제품으로
개발한 디자인이 백화점에서 인기를 모으자 시장브랜드
에서 그대로 카피제품을 판매하여 가격질서를 문란케
한 것.
즉 원단소재와 컬러, 디자인까지 똑같은 것으로 카피하
여 저렴하게 시장에서 판매하자 백화점에서 구매한 소
비자들이 너무 비싸게 제품을 구매했다고 항의하는 어
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같은 사태가 방치될 경우 생활한복 디자인의 독
창성은 보호받지 못하고 남이 개발한 디자인중 잘 팔리
는 제품만 카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보편화되어
생활한복의 발전에 암적인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
에 업계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역도 생활한복업계의 디자인 카피가 법정
분쟁으로 확대되어 법정분쟁이 진행 중이다.
지난6월 5일 국내 생활한복업체의 선두격인 「질경이
우리옷」이 서울지방검찰청에 한국퍼시픽을「절도죄 및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한바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퍼시픽도 6월23일 「질경이 우리옷」
을「무고 및 업무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태이나 기각 당하자 다시 고검에 항고한 상
태이다.
이같이 경쟁회사의 인기제품에 대한 무분별한 디자인카
피는 생활한복의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
명한 만큼, 서로 정당한 노력을 통한 선의의 경쟁이 필
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