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고령자계속고용’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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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4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8개 선정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부모육아휴직제와 고령자 계속고용지원제도 등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고용부가 2024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8개를 선정했다. 사진=iStock
고용부가 2024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8개를 선정했다. 사진=iStock
고용노동부는 31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 원·하청 상생협력지원, 아이돌봄서비스사업,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신사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확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사업,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전략, 고용위기 지역 지정·지원 등 정책사업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처음 시행한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선정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는 역할이다. 올해는 고령자 일자리 참여 지원,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경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오는 2월 중 과제별로 연구진을 선정하고, 연말에 주요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종 평가 결과는 관계부처 등에 전달돼 정책 개선과 제도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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