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ESG 공시 의무화가 기후 분야부터 우선 추진된다. 저출산·고령화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기준이 마련된다. 기후 외 ESG 요소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 평가, 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구성된 회의체이다. 초안 전문은 오는 30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초안은 일반사항(제1호)과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 정책목적 추가공시(선택)사항(제101호)으로 구성됐다. ESG 공시 의무화는 '기후' 분야부터 먼저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핵심요소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개초안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 최소화를 위해 ISSB 기준과 같이 미국, EU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후 공개초안에 대한 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제안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