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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대표 조정래)이 클레임 제로화를 통한 대고객 만
족의 일환으로 「원사 품질보증제」를 시행한다.
효성은 「원사품질 보증제」의 정착을 위해 기존 생산
과 판매출하 각 단계별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불량발생
요인을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생산자의 품질관리
책임강화를 위해 小라벨에 생산자의 이름을 명기토록
하는 「품질 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강도높은 품질개
선 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효성은 특히 선입선출의 오류발생으로 인한 품질문제
방지를 위해 창고내 제품 적재방법을 개선했으며 ▲제
품의 컨트롤 넘버 ▲로트별 생산이력 ▲입고 및 출하내
역의 확인과 추적이 가능한 「제품이력 관리 전산화」
를 추진하고 있다.
효성은 이외에 고객별로 생산부서 인력을 담당자로 지
정하는 「대고객 밀착 품질보증 서비스」를 시행할 계
획이다.
<허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