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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장익용)는 최근 정부규제로 수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염색·직물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수질
오염 물질 기본부과금 산정방법 및 개선안 ▲대기오염 물질
기본부과금 산정방법 개선안 등을 관련당국에 건의했다.
섬산연은 이번 건의에서 염색업계의 경우 수질 및 대기오염
에 대한 기본부과금의 산정방법이 오염물질 1kg당을 기준으
로 적용되고 있으나 오염물질 배출시 기본 부과금과 초과 부
과금액이 동일하여 법의 형편에 맞지 않고 있어 기본 부과금
의 산정기준 단가를 초과 부과금보다 낮게 책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직물업계는 정부가 직기시설에 대해 폐수 배출시
설로 규정하여 수출업체의 수출경쟁력에 큰부담을 느끼고 있
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워터제트직기 사용시 화학적, 생물학적 물질을 첨가
해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고 단지 실을 공급하는 기능만하는
데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 폐수배출시설
로 규정,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규정으로 인해 업계는 배출시설신고, 가동개시신고,
방지시설 설치 및 정기적 오염물질 측정보고 등의 행정적 불
편과 경제적 부담이 요구되어 직물수출업체들의 생산활동에
장애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직물수출업계는 원가부담의 해소와 정부의 기업규
제 완화로 수출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수출품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기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토
록 건의했다. <김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