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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남대문 시장의 해외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및 ‘사이
버분쟁조정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국내
유통산업의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동·남대문 시장과 일본 및 대만
등 바이어를 연결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시스템
을 조기 구축하고 ndN 등 공동 브랜드 개발, 물류 체
제 개선, QR 도입, 전자상거래 기반조성사업 등에 올해
400억여원의 유통합리화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앞서 올 상반기중 전국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를 병행하고 일반거주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도변
경을 추진, 건축율, 용적율 등 건축제한을 완화키로 했
다.
대한상공회의소내에는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터’를 설
립, 재래시장 경영·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
치고 정보화·공동사업화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
소유통업체 구조 개선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전문 상가
단지 건립비를 기존 사업비의 50%, 20억원이내에서 사
업비 100%, 50억원 이내로 크게 확충했다.
디지털 시대에 부흥하는 소비자보호제도 확립을 위해서
는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사이버분쟁조정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사이버몰 업체의 부당광고 직
권조사 및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을 위
해서는 고가의 소비자 현상경품행사를 규제하고 입점,
납품 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 거래실태
조사 실시 및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을 조치하기로 했
다. 거래단계별로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는 품목·업종
은 정밀추적 조사를 실시, 적발하고 SCM, POS, 전자
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유통구조 선진화 참여업
체에 대해서는 세정상 적극 지원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계획안을 발표하고 시행계획에
반영된 내용의 제도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중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