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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가 반덤핑 혐의로 제소된 한국산 PEF에 대한 최종
판정을 오는 27일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터키의 이번 최종 판정은 지난해 11월 자국내 화섬업체
인 사사·코르텍스 등의 덤핑제소가 있은지 1년을 약간
경과하게 된다.
터키 무역청은 지난달 7일 국내 11개 화섬업체를 대상
으로 한국산 PEF에 대한 덤핑여부와 관련 최저 1.84%
에서 최고 28.9%의 덤핑마진을 결정하고 덤핑관세율을
부과한다는 최종 판정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터키 무역청의 최종 판정에 대해 국내 화섬업체
들이 “덤핑마진율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며 강력히 항
의하자 터키는 지난달 22일부터 재심에 들어가 현재 면
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터키는 한국산
PSF·DTY 제품에 대해서도 덤핑여부를 조사중에 있
으며 PET직물도 반덤핑 제소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터키의 섬유산업은 국가 주력산업으로 지난 96
년 EU와 관세동맹 체결이후 도약의 계기를 맞을 것으
로 예상됐으나 98년 하반기 이후 극심한 경제불황과 러
시아 경제위기로 침체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지난해 말
부터 한국산 섬유류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잇따르고 있
다.
/전상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