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고개숙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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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용 PET수지가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김명자 환경부 장관) “세계 어떤 나라도 PET섬유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심재곤 환경부 폐기 물자원 국장)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환경부 국정감사장. 아마 도 이날 국감장은 국회가 섬유부문에 대한 국감을 최초 로(?) 다룬 날로 기억될 것 같다. 또 이날 국감장의 모 습은 환경부의 억지가 국민의 논리정연한 주장에 참패 를 면치 못하는 그 자체였다. 이날 국감 핵심사안은 98 년 초 불거진 환경부의 PET수지에 대한 폐기물 부담 금 징구와 관련 화섬업계가 강력한 반발을 보인 것이 발단. PET수지 폐기물 부담금 공방의 요체는 환경부가“악 법도 법이다. 그래서 개정전 법에 의거한 부담금 징구 는 당연한 행정행위다”라는 주장에 맞서 화섬업계가 “말도 안된다. 잘못된 법은 고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잘못된 법에 의거 이를 소급 업계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정부가 기업의 발목만 잡겠다는 발상이나 진배없 다.”는 것이 주 내용. 환경부·화섬업계간 PET수지 폐기물 부담금 공방은 전 섬유업계의 이슈였다. 그리고 이는 국회로까지 비화 돼 국민의 논리정연한 주장이 환경부의 미숙한 법개정 과 행정력 남용을 재확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법이 잘못된 것을 알고 법개정까지 나섰 던 환경부가 아직도 잘못된 법에 의거 폐기물 부담금 징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 더욱 가관인 것은 장 관·국장이 국회 국감장에서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서 도 환경부와 산하 지방청간 교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환경부의 이같은 편의위주의 행정에 대해 고합·효성· 삼양사·새한 등 9개 화섬사는 지난 7월 한강환경관리 청이 부과한 PET수지 폐기물 부담금을 놓고 19·20일 각각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 다. 한강환경관리청이 서울에 본사를 둔 9개 화섬사에 부과한 폐기물 부담금은 109억8천2백만원. 9개 화섬사 가운데 효성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고합·삼양사 등 8 개사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15일 국감장. 김범명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의 환경부 고위공무원들을 상대로 논리정연한 질타가 귓전을 때린 다.“화섬업계가 환경부에 유권해석의 재해석을 요청한 데도 불구 환경부는 지방청장이 알아서 하라고만 지시 하고 또 행정처분의 기준도 2가지 잣대가 설정돼 있 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실무국장은 행정절차법 제4 조에 의거 유권해석을 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법대 로 해석해 법령에 따라 처리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몸사리기의 전형 그 자체다.” /전상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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